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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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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뉴스가 돕니다 ((류현성. (2008.11.23).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마련, ETNews. http://www.etnews.co.kr/news/sokbo_detail.html?id=120081124101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하, 방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면 열람할 수 있으며, 참고로 아래의 사이트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wiki.commres.org 페이지

이 안은”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가지 법안이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혼란을 줄 것에 대비하여 이를 융합/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가결되었다함은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령은 아닌 셈입니다. 대충 서둘러 살펴보면:

  1. 124_24151.JPG“방송통신” 용어의 신설과 정의, 기존 방송 vs. 통신의 개별적 개념을 아우르는 새 개념 도입 (제1장, 제2조)
    • 방송과 통신 개념 유지하면서 “방송통신”개념 확립* 이는 포괄적이어야
    • 이에 파생하는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의 개념 (재)정의
  2. 기본이념 설명 (제 1장 제3조 내지 제9조)
    • 기본이념 제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 규제원칙 제정: 국가의 책무로서
  3. 방송통신의 발전안 (제 2장)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자원) 이용효율화, 시장질서 유지, 방통서비스 발전, 설비및 기술에 관한 관리, 보편적서비스/공익성, 공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 . .
    • 신규서비스 시장진입 보조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역할
    • 산업진흥계획: 방송통신망, 기반시설, 콘텐츠 등에 관한 종합적 계획
  4. 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안 (제 3장)
    • 연구개발, 기술평가, 기술협력,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crw_26681
    • 징수금, 출연금, 주파수할당 대가 등으로 기금 조성
    • 정보통신기금 중의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은 방통위가 관리
  6. 기술기준(표준)안 (제5장):* 중립적인 기술을 통합관리한다.
    • 표준을 관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화
    • 무분별한 방송행위 억제 (위와 관련하여)
  7. 재난관리 안 (제6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번의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논의와 논란이 있습니다. 뉴스들의 요지는 이는 (1) “사업자”를 위한 법이며, (2) 의견수렴의 절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영주 (2008.11.20). 사람을 배제하는 법, 사람을 생각하는 법: 미디어행동, “방송통신기본법 말고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민중언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99)) ((박유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기본이 안된 기본법이다” 법제정 공청회 열려…시민사회, “사업자를 위한 법” 비판.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230474.html)).

위의 뉴스들이 지적하는 것과 다른 점을 위의 재정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면, 바론 콘텐츠의 세밀한 규제일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의 개념이 “방송통신”에 최대한 밀착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방송계에서 있어왔던 기존의 악습이 고대로 전수되어 “IPTV사업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콘텐츠는 사업자의 규제를 일차로 받고, 사업자는 나라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도는 모바일에 있어왔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바일 시장이 발전한 것은 단말기 개발밖에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내가 IPTV비즈니스에 뛰어 드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 콘텐츠 사업분야 보다, 단말기 사업쪽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PVR이 되는 STB, 좀더 얇은 TV set,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리모트, 등등의 아이템으로 STB와 TVset 을 파는 쪽으로 말입니다.

img_3435.JPG위의 그림은 삼성이나 LG, 그리고 Alticast와 같은 단말기, 미들웨어 회사들만이 그 크기를 한정적으로 키울 뿐입니다. 즉, 이 회사들이 공장에서 박스를 더 많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한시적으로 늘어 날뿐, 이후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IPTV사업자”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차적으로는 (아니, 근본적으로) 나라의 규제에 심히 얽메이게 됩니다. 좋은 콘텐츠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제어하는 범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모바일 산업을 보면, 5년에서 7년이면 모바일 콘텐츠 회사들은 숨을 거두는 것이 요사이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압박은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인력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성공하는 혁신적(innovative)인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이를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콘텐츠입니다. 이미 클대로 커진 네이버나 다움과 같은 회사외에도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콘텐츠를 이용하여 글로벌한 회사를 꾸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창출되는 인력수요는 기존회사가 수십명씩 키우는 수요인력 창출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클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왜 독립제작사에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모바일 게임회사는 피해야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영구아트와 같은 회사가 이룩한 것이 평범을 벗어나 비범한 것이라고 하는지, 왜 이를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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