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 Kim's weblog

on COMMunication.RESearch.ORG

방송 언론에 관한 계류 중인 법안들

img_4271.JPG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관해서 -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과 관련된 법, 방송과 관련된 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관련된 법,? 정보보호 등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조: commres wiki 언론관련법이슈]

신문과 관련된 법의 경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 인터넷 포털의 언론적인 역할에 대한 제제 (1803214 )
  •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신문발전기금 자원 사용 허용 (1802901)
  •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언론적인 역할에 빗대어 신문사업자도 교차소유를 허용 (1802848)
  • 발행부수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무(1800556)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 1 인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1802843)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즉,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관리,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방송과 똑같은

  •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용을 허용 또는 주식, 지분 소유 금지 등을 완화 (1802847)

하는 것을 말합니다.

img_4269.JPG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보면,

  • 온라인상에서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1801683, 1803197)

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신공격은 소위 “사이버 모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번의 개정을 거쳐서 2008년 12월 24일 안이 최신의 것입니다. 이 최근의 안은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관련 3부처를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안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비현실적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포털사업자 혹은 게시판 운영자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동체 운영자)에게 “검열”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자에게 불법의 글들을 골라내는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사실, 포털 사이트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똑같은 입법안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쯤에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물을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회선 제공업자)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려야 한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블루리본을 다는 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졌고,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의 요지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법의 눈을 가지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걸를 수 있는가?”였습니다. 포르노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도, 문서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이나 방송 등의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현재 방송법 개악 혹은 언론악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며,? 최근에는 방송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논의라는 것이 “법안 없이 입을 막는 방법” (= 최근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명, 개편 등이 일어난 이유)을 통해서 거의 봉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가 연예인들 인기투표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주는 것을 보면 말 다했습니다.

아뭏든, KBS는 그렇다고 치고, 작은 방송국, 신문사들은 점차 콘텐츠 사업을 하기 힘들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MBC, SBS와 같은 방송국도 현재의 체제에 편입하다가 잠깐 정신줄 놓게 되면, 바로 IPTV 방송사업자인 KT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세의 독립프로덕션이 방송국에 납품하고, 방송국은 다시 KT에 납품하고 . . . .?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만 서비스하고 . . . . SK는 SK 대로 따로 놀고 . . . . IT 산업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뭏든, 최근의 법안을 종합해서 보면, 포털을 규제하여 영향력을 줄이고, 신문관련사와 대기업들이 방송과 IPTV 산업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외국자본과 협력을 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그 와중에 작은 미디어회사들은 도태되도록 하고 (경제적인 놀리로), 그리고, 개인들 간의 치졸한 말싸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이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악역을 포털에 미루려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 법안들이 가진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몇개 키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라는 전형적인 70년대 경제발전 논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KBS라는 방송국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꿈의 직장이 된 것은 소수의 방송사가 콘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의 꼭대기에 외국자본과 대기업, 그리고 신문기업이 경쟁하도록 하는 그림이 구체화되니 애초의 모순보다 더 복잡한 모순이 나타나는 그림이 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왜냐하면,대기업과 외국자본 그리고 신문기업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킬것인가에 대답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털에게 씌우는 그 많은 구레들에 관해서는, 만일, 만일, , ,

Usenet과 같은 테코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이와 비슷한 테크놀로지가 활성화 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일텐데요. 제발,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이들이 세우는 법안들로 P2P에 관한 (torrents) 테크놀로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회사들에게 각 가정에 들어가는 packet이 어떤 것들인지 검열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리고, 그 지경까지 오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Tagged as: , , , ,

Leave a Response